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적용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등 적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형 슈퍼마켓점포(SSM)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해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등 휴가철상품과 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다.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 및 13.2일(재계약) 지나서야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한편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도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난 뒤 최소 1일 ~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