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험사 자기 손해사정 금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보험업계 "근거 기반한 보험료 산정…위법 자행 어려워" 호소"손해사정 외부 위탁 확대, 또다른 공정성 논란 낳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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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블로그 이미지 캡처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책정하는 '자기 손해사정'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국회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는것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업계는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명은 최근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금지를 원칙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스스로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책정하는 업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셀프산정'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역시 전체 3480억원의 76.4%인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하고 있었다.

    국감 당시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를 맡고 있는 11개 자회사 대표 모두 모(母)보험사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도 최근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생명의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5건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요양병원 암 입원금보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삼성생명이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활용했다는게 주 이유다.

    최근엔 교보생명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에 대해서도 개선사항 3건을 통보했다. 모기업인 교보생명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교육과 관련 사례 관리 및 전파 등이 체계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자기 손해사정'을 해도 공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결국 약관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돼, 자회사에 일감이 주어져도 불법을 자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는 통계에 기반한 약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자회사라고 해서 약관을 어겨가며 보험금 산정을 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외주를 쓰게될 경우 모기업과의 업무처리 연동 편의 등이 없어져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당국과 국회가 종국엔 객관성·공정성을 명분으로 평균 90%에 이르는 자회사 일감을 줄이고, 일정 비율을 외주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권고하거나 회사 매각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며 고용불안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외부 업체 일감 위탁이 본질적 문제 해소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송유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사정 일감을 공급하는 보험사들은 정해져 있는 반면, 외부 손해사정사들은 시장에 난립한 상황이여서 보험사들의 일감을 따기 위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보다 외주 업체들이 더 온전한 '을'에 위치한 상황"이라며 "이에따라 보험사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일을 더하지 않겠느냐는 공정성 논란이 또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비율을 외부에 맡기는 방안이 문제 본질을 해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회사든 외부 업체든 위탁사를 선정할 때 이를 평가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립하는 등 다른방향의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