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연간 516억원 관측…GA 포함시 업계 직격탄채용 시장 축소 및 저성과자 구조조정 등 저성장세 악순환 지적'철새 설계사' 부작용 따른 고아계약 양산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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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채용 축소와 저성과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시장 저성장세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 직종에 포함됐으며, 보험료율은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특고직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돌자,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여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의무화 결정에 보험사들은 고용보험료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생명·손해보험 업계 통틀어 한 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할 고용보험료를 총 516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가장 최근 수치이자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설계사 소득 양극화 현상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사 전속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336만원과 29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노동부의 보험요율(1.4%)로 계산하면 생보업계 월 4만 7040원, 손보업계는 월 4만 1859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반반식 나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생보사들의 설계사 1인당 월 부담 보험료는 2만 3520원, 손보사들은 2만 929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1월 기준 각사별 전속설계사들의 총 인원을 각각 9만 4387명, 10만 2985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매달 생보사들은 22억원 가량, 손보사들은 21억원 가량의 지출이 예상된다. 연으로 따지면 각각 264억원, 252억원이다.  

    5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한해 당기순이익과 맞먹는 수치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43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용보험료로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의 한해 농사가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23만명의 설계사가 근무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입이 경영 부담의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전속설계사들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이 저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보험사 내부적으로 비용절감 얘기가 지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 전속설계사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보험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과자 중심의 구조조정은 물론 채용규모 역시 쪼그라들며 관련 시장이 축소, 저성장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에서 지속 반대 의견을 냈지만, 현 정부에서 워낙 가져가고 싶어했던 정책이라 업계 목소리를 받아들여주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철새 설계사들의 실업급여 수령 꼼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수급요건만 갖춘 뒤 실업급여를 수령,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는 등의 철새 설계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따른 고아계약 양산과 계약유지율 저하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개정법 및 예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운영전략을 새로 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양측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보험사 채널 및 조직운영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적용이 추진된다면 41만 보험설계사 중 최대 17만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향후 예상효과를 검토해 시행령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오는 7월 법 시행에 대비해 준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새로운 운영전략을 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