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및 심부전 등 합병증 진단 6개월 획득'일과성 뇌허혈박작발생률' 담보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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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올인원 뇌심보장보험' 상품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생명보험협회는 30일 신상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삼성생명 '올인원 뇌심보장보험'은 뇌·심혈관 질환 관련 질병을 전조증상부터 합병증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험이 발병 이후를 보장했다면, 이 상품은 보장 범위를 전조증상까지 넓혔다. 대표 전조증상인 일과성 뇌허혈발작(미니 뇌졸중) 또는 심방세동 및 조동을 진단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합병증 진단까지 보장해 뇌출혈·뇌경색으로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거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 심부전 진단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각 2000만원을 지급한다.

    위원회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 중 폐렴발생률',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중 심부전발생률' 담보에 대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업계최초로 뇌·심혈관계 질환과 연관성이 높고, 동시 발병시 위험도·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개별 질환을 '합병증' 형태로 보장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일과성 뇌허혈박작발생률' 담보에 대해서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일시적 증상으로 간과하기 쉬운 뇌혈관 질환 전조증상에 대한 보장담보를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이 인정된다"며 "조기치료 유도 등 중증악화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되므로 유용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