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5억원 한도 전세보증 상품 공급시중은행과 출시 시기 등 협의 중… 5월 출시 예정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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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다음달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지는 것이 골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 시기를 협의 중이다. 이르면 5월 중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말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출시했는데, 보증 한도가 2억2200만원에 그친다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6일까지 누적 신청 규모는 502건, 약 635억원이다.

    향후 민간 보증 상품 출시로 금액이 큰 전세 대출도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이와 별개로 시장 금리 등도 오르면 분할상환을 원하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또한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 전세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을 주는 행정지도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