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혼란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 절실"
  • 국내 주요 경제 단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완 입법을 일제히 요청했다.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으로 현장에 이대로 적용할 경우 혼란과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법률 제2조제2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 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률 제4조제1항제4호)'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 등은 "안전보건교육 수강(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대상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영책임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률 제13조) 대상도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되,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단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 등은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정부가 적극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야만, 법률상 모호하거나 불명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