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심문 '촉각'일단락? 반전?… 중대 분수령건강이상설 부인 조양래 회장 참석 유력조현범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수 있을까?

    이틀 앞으로 다가온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성년후견 심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1일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한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은 지난해 7월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성년후견 심문을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외에 조 회장에 대한 피후견인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측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 회장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로 매일 출근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법정에 출석해 건재함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상설을 부인하고 성년후견 개시에 거부의사를 밝힌 조 회장이 불출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경영권 분쟁 이전과 동일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체크 등 그룹의 전반적 업무를 직접 컨트롤하고 있다는게 주변의 전언이다.

    청구인 조희경 이사장과 소송 참가인 자격인 조현식 부회장은 '아버지의 의중'을 경영권 분쟁의 핵심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은 평소 보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며 "평소 신념과 너무 다른 결정(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매각)이 갑작스럽게 이뤄져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 역시 참가인 신청서를 내면서 성년후견 심판 청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한 서면 인터뷰에서 "경영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된 도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조현범 사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의 의견다툼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사장은 앞서 지난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승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경영권 향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절차에 굳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첫 심문기일에는 재판부와 소송대리인들이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 회장 심문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업무제휴가 이뤄진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아산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여러번의 심문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박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조양래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지분 양도가 자신의 뜻임을 명확히할 경우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본다.

    조양래 회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첫째 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스럽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PT도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운동도 한다.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건강이상설을 차단했다.   

    주식 매각에 대해서도 "조현범 사장에게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겨왔고,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해 이미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 두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가족 간에 최대주주 지위를 두고 벌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제 개인 재산을 공익활동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향후 그렇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서 앞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식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결정하고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게 제 소신"이라고 단언했다.

    조 이사장 등이 평소 아버지의 지론과 다른 결정이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는 반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조 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이지만, 한국타이어 집안 분쟁의 연장선상"이라며 "청구목적을 추론해 봤을 때 장녀가 아버지와 차남 사이 주식거래에 반기를 든 모양새로 후견 신청을 통해간접적으로 주식 전부매각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는 것과 같다"고 분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통상 짧게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