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결격 사유 없다"신동주측 6년간 제기한 국내외 소송·주총 무위에 그쳐롯데 "기업가치 훼손 멈춰달라"
  • 롯데家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졌다.

    신 전부회장 측은 지난해 7월 신동빈 회장이 일본법상 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신 전부회장의 시도는 이번에도 무위로 끝나게 된 셈이다.  그가 2015년 이후 제기한 국내외엣 제기한 소송과 주총제안은 모두 신동빈 회장측의 승리로 끝났다.

    재계에서는 이제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한다. 롯데는 신동빈 '원리더' 체제를 굳히며 안정적으로 한일 롯데의 사업을 돌볼 수 있게 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동주측의 도발 동력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주주 및 임직원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문자 그대로 '몽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그는 한국 롯데 지분 거의 전량을 이미 매각했고, 일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만 남아있는 형편으로 경영 복귀는 불가능하다.

    롯데 주주들이 지난 주총에서도 신동빈 회장측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준 이유다.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당 20억원 이상을 안겨주겠다고 회유했을 때도,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소송에 휩쓸려 있을 때도 주주와 이사회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자명하다.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그에게 일본 롯데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신 전부회장은 그간 본인의 경영 복귀는 물론 본인이 원하는 인물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해임, 기존 이사진 해임 등 숱한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신 전부회장측은 이번 일본 법원 패소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한국과 일본에 걸친 그의 롯데 주식 지분율이 예전만 못하고 주주들과 경영진의 신뢰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평이다. 현재 그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한국 내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한 상태다. 롯데지주 보유 지분율은 0.2% 불과해 한국에서의 경영권 도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배제 시키라는 고 신격호 창업주의 20년 전 유언도 그의 입장에선 뼈 아픈 점이다. 이미 20년 전 신격호 창업주는 그의 자질 부족을 알아 보고 후계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롯데 측은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되어 한일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