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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나면서 금융권 영업현장의 혼선이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소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와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으로 일시 중단된 금융서비스는 총 38건이며, 이중 30건은 이달 중 재개됐다. 나머지 8건은 내달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과 함께 만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도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2일 기준 접수 건수는 113건으로 이 중 처리건수는 58건(51.3%)로 집계됐다. 

    금소법 시행 후 영업현장의 애로사항은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상품 가입시간 장시간 소요 △투자자성향평가를 하루에 1번 밖에 못 해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 제한 △계약서류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소법은 금융사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 소비자는 자기책임원칙 아래 상품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며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길더라도 이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