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주택연금의 지금액 보호를 오는 6월 9일부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 자동승계된다. 또 연금 수급액의 압류를 방지하는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자신의 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어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했다. 고령층의 소득과 주거안정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습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하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자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개인사정으로 재산을 잃더라도 최소한 노후자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또 방 한개 등 주택 내 일부의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연금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