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피해 최소화 노력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자정노력 당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위원회 공백기간 동안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사업자 자율규제(1만 4755건)의 46%에 달하는 수치이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성적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영상, 성매매를 알선・유도 하는 성매매․음란 정보 604건, 각종 은어를 사용하며  '필로폰','대마' 등을 판매・구매하는 마약류 정보가 549건 등이었다.

    방통심의위는 공적규제 외에 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자율규제 요청을 받으면 관련 법규 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율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와 더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정보 9만여건이 현재 적체되어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5기 위원회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민원, 유관기관에서 심의 신청한 사안에 대해 증거자료 채증, 위반 법령 검토,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검토 등을 진행 중이다. 제5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신속하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감염병 등으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각종 폐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자체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 노력과 이용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5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