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용 2억2500만원 과징금계약금액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등 ‘부당특약’ 설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수급사업자에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며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 회사는 공사취소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각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중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계약 체결후 물가나 물량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한다거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에 해당되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했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위의 공사를 위탁한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하도급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고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현장측량 및 토목공사 불이행,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위탁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조사결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포기각서에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때 공사포기각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 계약해지 관련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