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20일부터 최장 3일 유급휴가우리은행, 3일부터 백신 휴가 시행금융노사, 백신 휴가 의무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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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정부의 ‘백신 휴가’ 방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역에 백신 휴가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일 2021년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시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직원들은 백신접종시 이상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간 유급휴가가 자동 부여된다.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부지점정 판단 하에 별도 증빙 없이 1일의 추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휴가 신설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에 주력할 수 있는 추가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앞선 지난 3일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백신 유급휴가 도입을 결정했다. 백신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반응시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부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백신휴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38개 지부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최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코로나19 백신 휴가 의무 도입을 요구했다. 금융노사간 협의시 금융권 전반에 백신휴가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하도록 했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