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적다 판단’...신속 승인핵심역량 집중 등 반도체업체 경쟁력 강화 도모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영업권 양수와 AMD의 자일링스(Xilinx)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들 기업들의 기업결합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부문을  90억달러(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며,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다.

    이번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RAM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 SSD, DRAM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삼성 등 주요 경쟁사업자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도 들었다.

    CPU 시장 2위인 美 AMD 역시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Xilinx Inc.)를 350억달러(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AMD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부응하고 5G, 자율주행차, 항공 등 최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이번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을 고려해 서버용 CPU와 FPGA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서버 및 데이터센터 분야의 대형 고객들은 최적의 제품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인텔 등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제품 간 호환성을 줄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시장은 자율주행, AI, 5G, 데이터센터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관련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번에 승인한 결합건은 주력 분야로의 핵심역량 집중, 비주력 분야의 정리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되,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