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협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해당"원청-하청 근로자간 교섭의무 판단 첫 사례경총·전경련 "산업계 전반 파장 우려"
  • ▲ 기자회견 중인 택배노조 ⓒ 연합뉴스
    ▲ 기자회견 중인 택배노조 ⓒ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앞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원청과 하청 근로자간 단체협상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로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2일 CJ대한통운-택배노조 사건에 대한 판정심의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을 바꿨다.

    CJ대한통운은 수년간 택배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통상 국내 택배사는 ‘본사-대리점-기사’의 연결 계약 구조로 운영된다. 본사는 대리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기사와 계약하는 구조다.

    택배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직접교섭을 주장해왔다. 회사 측은 “배송 기사의 교섭은 계약 주체인 각 대리점과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현행법에 따라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

    택배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을 직접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불복한 택배노조는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중노위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 경제단체는 관련해 반발했다.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총은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경련은 “이번 중노위 판정은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판정으로 노조 우위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판정에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의 중노위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