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흥국생명·화재, 2일+1일 한화생명·손보·현대해상·미래에셋·동양·코리안리, 1일+1일 메트라이프생명, 2일간 휴가 이외에 100달러 격려금 지급교보생명·ABL생명, 아직 백신 휴가제 도입 안하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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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임직원들의 건강과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2일부터 임직원들의 백신 접종시 당일 1일과 익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틀간의 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1일 휴가를 추가 부여한다. 총 3일간의 휴가가 제공되며, 1·2차 접종을 합치면 최대 6일간의 휴가가 부여된다.

    보험사들은 각 차수별로 2일 또는 3일간의 백신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삼성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삼성화재, DB손보, 흥국화재, 푸르덴셜생명 등은 2일+1일, 총 3일로 2차까지 합하면 최대 6일이 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달 1일부터 직원별 접종완료까지 백신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화생명, 현대해상, 한화손보,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 동양생명, 코리안리, MG손보는 1일+1일간의 휴가제를 시행한다.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에 발열 등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1일 휴가를 추가로 부여 하고 있다. 2차 접종까지 합치면 최대 4일이 된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2일간의 휴가와 함께 본사 차원에서 100달러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1·2차 접종 중 한번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신 휴가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교보생명과 ABL생명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 등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다”며 “조기에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휴가제 도입에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