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주무부처 지정 후 첫 행보관리‧감독 방안, 과세방식, 규정 방향 설명9월까지 신고 유도‧컨설팅, 이후 감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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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금융위원회가 코인 거래소 20곳을 소집해 첫 행보에 나섰다. 

    4일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석했으며,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 및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추진 방향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가상자산 보관 강화 관리감독 방안 △임직원 범죄경력 평가 및 자사 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내년 1월부터 과세(기타소득) 방식 등이 논의됐다.

    FIU 측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한인 9월 말까지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컨설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의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납세, 주의사항, 시행령 개정방향 등과 관련한 문의가 몰리자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거래소 신고와 정부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원책 등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