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합의문' 발표 무산노조는 업무거부, 대리점은 회의 불참6개월 논의 도루묵 될 판
  • ▲ 지난 2월 대리점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 뉴데일리경제
    ▲ 지난 2월 대리점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 뉴데일리경제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택배 4사 대리점 연합이 예고한대로 8일 열린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애초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각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2차 합의문을 완성키로 했었다.

    합의기구에는 여당과 택배사, 노조, 대리점 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참여 중이다.

    합의 불발은 택배노조의 태업에서 시작됐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어제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원 6500여 명은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배송을 시작하고, 오전 분류업무에서 빠졌다. 

    참여 노조원이 몰린 지역에는 분류되지 않은 택배가 터미널에 방치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 쌓인 물량은 비(非)노조 기사나 대리점측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6개월동안 합의기구 회의 직전 파업, 태업 선언과 철회를 반복해왔다.

    이에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4사 대리점 연합회는 “사회적 기구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서 최종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대리점 불참으로 '2차 최종 합의문' 도출은 무기한 연기됐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노조의 갑작스런 집단행동으로 6개월간 논의한 사회적 합의기구 내용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판”이라며 “현장 적용을 위해 논의할 현안이 수두룩 한데도 소통을 거부하는 노조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합의기구의 화두는 배송 업무 전 이뤄지는 ‘분류’ 작업이었다. 각 기사가 지역 터미널에서 본인 물량을 전달받아 차에 싣는 업무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과로 원인으로 지목해 각 택배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기구는 앞서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을 논의했다. CJ대한통운 등 대형 3사는 총 6000명의 분류지원인력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었다.

    관련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배송기사 분류업무 제외에 따른 적정 운임 인상폭, 고용부는 인당 일일 적정 작업량을 산출 중이다. 하지만 노조와 대리점 간 마찰로 당분간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

    합의기구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6개월간 격주로 회의를 가져왔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파행을 겪자 국토부 등은 노조와 대리점 설득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