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7월 이후 11월에 입주자모집승인 재신청개정 주택법서 '최초' 시도로 인식, 전세 가능해져둔촌주공과 원펜타스 실거주 의무 경쟁률 좌우할 듯
  • ▲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 삼성물산
    ▲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 삼성물산
    10억 로또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는데 성공했다. 둔촌주공, 원펜타스 등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입주자 모집 관련 정정공고를 내고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해석에 혼선이 생겨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베일리가 처음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한 것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마지막날 막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산정한 분양가(3.3㎡당 4891만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후 원베일리는 2020년 11월 다시한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다. 절차 상 두번째였지만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지난해 11월 신청한 것이 ‘최초’ 시도로 인식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2020년 7월29일이후 신청건이 최초에 해당하며 2021년 2월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준공후 의무거주가 발생한다.

    덕분에 2020년 11월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원베일리는 거주의무가 사라진 셈이다. 3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피하게 되면서 원베일리 예비청약자들은 전세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모든 타입이 분양가 9억원 이상이라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고, 입주시 잔금대출도 어려웠으나 청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변수가 생겼다. 분양가 40%를 납부한뒤 전세를 통해 잔금을 충당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둔촌주공아파트와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펜타스는 실거주 의무 조건을 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시행직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됐고, 원펜타스는 허그 분양보증서 제출에 실패하며 서초구청으로부터 승인 신청을 반려당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과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까닭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을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처럼 입주와 동시에 전세를 놓을 수 없고 실거주 의무 조항에 따라야 한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가 높고 실거주 의무조건까지 있다보니 현금부자들만 청약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둔촌주공과 원펜타스 분양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조건이 청약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