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기준 9억→11억원 선… 9만여명 비과세 혜택양도세도 완화키로…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찬반 격론 끝에 표결로 당론 채택… 지도부 한숨 돌려
  •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 아파트단지ⓒ연합뉴스
    당내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밀어붙였던 '상위 2% 종합부동산세'가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표결 끝에 사실상 지도부안으로 결론 났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끝장 토론을 벌였다. 3시간이 넘는 토론에도 찬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온라인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다수안으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이 채택됐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먼저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상정했다. 상위 2%면 현 공시지가로 11억원 이상이 해당한다. 현 9억원보다 2억원 올라간 금액으로 실거래가로는 16억원 이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납부 대상으로는 8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대상자 8만여명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직접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상위 2%'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부세가 부유세 성격이 강한 데도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져 취지에 맞게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로선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과도하고 불공정한 부동산세 부담을 지적받는 상황에서 내년 3월 있을 대선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친문 강경파 의원들은 부자 감세라며 특위안에 반대했다. 반대하는 PT를 준비한 진성준 의원은 "(상위 2% 변경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을 보는 대상이 9만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진 의원은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령·장기보유 등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공시지가 9억5000만원인 주택은 종부세가 28만원, 10억원인 주택은 57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 민주당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 모습.ⓒ연합뉴스
    ▲ 민주당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 모습.ⓒ연합뉴스
    양도소득세 조정안도 안건으로 부쳐졌다. 양도소득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의총에서 격론 끝에 보류됐던 만큼 의총 문턱을 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표결 끝에 부동산특위안이 당론으로 결정됐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부자 감세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양도차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폭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특위는 현행 기준이 2008년에 조정된 낡은 것이고 공시지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반대파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부자 감세라는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