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부과기준 '9억초과→상위2%' 개정종부세 납부대상 18만3000명→9만4000명 축소납세자 본인도 대상 여부 모르고 과세 '해프닝'
  •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하는 당론을 채택함으로써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세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대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려고 조세체계를 흔들며 납세자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매듭지을 예정이다.

    여당안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내년부터는 '상위 2%'로 바뀐다. 상위 2%를 전체 공시가격 순으로 할지, 1주택자만 따로 순위를 정할지 등의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현재 공시가격은 상위 2%가 공시가 11억원(시가 15억∼16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현행 52만가구에서 28만가구, 인별 기준으로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여당안이 확정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집값이 수시로 변동되고 공시가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상위 2%에 누가 들어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4월 30일까지 확정한다. 여당은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해 연도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납세자 본인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종부세를 낼지 안낼지 모르는 상태로 집을 사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집값이 하락해도 상위 2%에 해당되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여당 개편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전과 같은 잣대로 종부세를 매긴다. 이에 따라 합산공시가 6억∼11억원 사이의 다주택자는 비슷한 가격대의 1주택자와 달리 종부세 부담을 계속 지게 된다.

    이처럼 과세대상을 비율로 규정하는 것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해 납세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 조세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상위 몇 퍼센트에 특정 세금을 물리겠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낮은 상황에서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대선용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납세자들이 이의신청을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별을 둬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지만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더 추락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