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제, 5등급으로 단순화…사용량 따라 할인·할증자기부담비율, 상향 조정…'급여 10%→20%', '비급여 20%→30%'금융위 "기존 보험료 대비 약 10% ~ 7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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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본격 출시된다.

    비급여에 대해선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했으며,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자기부담을 증가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보장범위는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에 대해 기존과 유사한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급여에 대해선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특히 피부질환은 심한농양 발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보장토록 했다.

    특약으로 나눠진 비급여 보험료는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매년 조정되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됐다. 자신이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동안 도수치료 등 비급여는 주계약 대비 의료관리체계가 미흡해 일부 가입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일었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는 1등급은 보험료가 약 5%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2등급은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보험금이 150만원 미만(3등급)이면 100%, 300만원 미만(4등급)이면 200%, 300만원 이상(5등급)이면 300% 할증된다.

    자기부담금 수준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늘었다.

    통원 공제금액은 현행 '외래 1~2만원, 처방 0.8만원(급여, 비급여 통합)'에서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급여, 비급여 구분)'으로 역시 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대폭 낮아져 2017년 출시된 新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前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된다.

    신규가입은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혹은 콜센터 전화, 보험다모아,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전환을 원하는 소바자는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 혹은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활용현황,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실손 판매를 시작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한화손보 ▲한화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