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앞두고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재보험자산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선임계리사 권한·독립성 보장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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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개념이 기존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로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 이를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IFRS17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한다. 
     
    현행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토록 규정했다.

    또한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했다.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이다.

    아울러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재무제표 용어도 변경해 기존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했다.

    금융위 측은 "내달 16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보험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