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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7개 업권은 은행(15곳), 생보(17곳), 손보(12곳), 카드(7곳), 비카드여전(4곳), 금투(10곳), 저축은행(9) 등이다.

    금감원은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7월초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