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사내급식 이어 물류시장 일감개방 선언공정위, 자율준수기준 ‘일감 개방 강제 아니다’ 해명재계 '내부거래 근절' 공정위 강공에 눈치보기 불가피
  • 8일 열린 물류 물류시장 일감개방 선언식 모습 ⓒ공정위 제공
    ▲ 8일 열린 물류 물류시장 일감개방 선언식 모습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물량 내부거래 혐의로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에 2349억원의 과징금 부과한 이후 재계의 일감개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5개 대기업집단이 물류시장 일감개방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삼성·현대차·LG·현대중·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집단이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가졌다.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때 합리적인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감개방을 두고 공정위와 재계의 입장차는 확연하다. 우선 재계는 ‘자율준수 기준’이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내부거래 조차 자칫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을까 사전에 일감 개방을 선언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강공에 재계의 몸사리기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자율준수기준이 일감 나눠주기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개방을 의무화하거나 독립·중소기업에게 일감을 강제로 나눠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며 반드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사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주요 화주·물류기업 간담회에서도 물류분야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것이지 일감개방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급식분야 일감개방 선포식에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에게 단체급식 일감개방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8개 대기업집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감 내부거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에 이어 SK-후니드, 현대차-현대그린푸드도 사내급식 부당내부 거래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건 조사를 안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순 없다”며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신뢰하에 인내를 갖고 자율준수기준을 많이 도입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대해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사실상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사항으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울며 겨자먹기식 일감개방 선언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