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암환자 모임간 협상 타결…징계 심의 영향 불가피"중징계 내릴 명분 사라져…소송 정리될 가능성도"금융위 "금감원 결정 변경 가능한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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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암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금감원의 해당 결정이 삼성생명과 암환자간 갈등으로 시작된 만큼, 분쟁 해소가 된 현시점에서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사옥 점거 농성을 벌인 암환자 모임 일부 회원들과 협상 타결을 이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금융당국의 '기관경고'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당 분쟁 관련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 최종 징계를 의결하는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해당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기업집단을 처벌하기 위한 곳이 아닌 시장의 선순환을 유지키 위한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해소가 됐다고 하면 금융위에서 결정을 바꿀 명분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감안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양측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합의로 소송 건 역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경고 징계가 분쟁에 의해 시작된 만큼, 해당 합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금융위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심의가 진행 중이라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의의 최종적 결정은 금융위에서 하기 때문에 금감원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 있는 것은 맞다"며 "금감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제재 건의를 했다고 여겨지면, 금융위 심의위원들이 해당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황을 관망하며 금융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 결정을 금융위에서 바꾼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가 시간을 보내며 해당 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기관경고를 발효하지 않으면 삼성생명은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기관경고 제재가 최종 발효되면 해당업체는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은 당국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 모집 신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