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자산법안 4개 본회의 상정제도화 본격화, 내달 법안소위서 논의 들어가은성수 "원화 거래, 해외 거래소 FIU 신고대상"
  •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사업자 관련 법안 4개를 상정했다. 이르면 내달 국회 법안소위서 첫 논의가 이뤄질 방침이다. 

    ◆ 논의 불붙인 국회… 신중한 당국 

    이날 정무위에 상정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4개 법안중 3건은 암호화폐거래소를 '인가제'로 취급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의 안만 등록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인가제로 할 지, 등록제로 할 지 고심 중이다. 인가제로 도입했을 때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등록제로 했다가 투기열풍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서 정부안을 곧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법안 작업을 준비중이냐'는 질의를 받고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 소관법인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와 연관됐다"면서 "정부안은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 답했다. 

    또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법안에 대해 "서두르기 보단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 "원화 거래, 해외 거래소 FIU 신고대상"

    은 위원장은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 역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원화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FIU 등록 대상"이라며 "신고 의무에 대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