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DB (본문과 직접 관계 없음) ⓒ 뉴데일리경제
    ▲ 택배 DB (본문과 직접 관계 없음) ⓒ 뉴데일리경제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내용의 중노위 판정과 관련해서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지방노동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19일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계약 당사자인 지역 영업점과 교섭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다. 중노위는 지난달 2일 이를 뒤집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저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