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주택공급대책, 보완책 마련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소규모 재개발사업’ 포함
  •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뉴데일리 DB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양도세와 종부세 개정방안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 6월부터 양도세율은 최대 70%로 중과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양도세율에 손을 대지 않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8월중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과세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개정안을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자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확대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대상 사업에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어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를 포함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의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에서, 공공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까지 추가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현금 10%, 일반채권 15%의 감면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