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3년만에 감세 효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1.1조 감면2차 추경 규모의 4.3% 수준… "감세효과가 재정지출의 1.76배" 주장도
  • ▲ 세제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기재부
    ▲ 세제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효과.ⓒ기재부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제혜택은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34조9000억원과 단순비교할 때 4.3%에 그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국민 세 부담 경감보다는 생색내기 쉬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 편성에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뒷받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포용성 강화 등의 세제 지원안이 모두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조5000억원쯤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다. 돌려말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세제혜택 효과가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얘기다. 세제혜택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1조1600억원),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2600억원) 등에 집중된다.

    이번 세제혜택 규모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올해 제2차 추경과 금액만을 놓고 단순 비교했을 때 4.3%에 그친다. 세제혜택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해서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총 감세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2차 추경 규모와 비교하면 21.5%에 불과하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액은 34조9000억원 규모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금액(33조원)보다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에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던 재난지원금 8조6000억원(소득하위 88%·1인당 25만원)이 포함됐다. 정부안보다 5000억원 늘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간 갈등까지 초래했던 올 2차 추경은 일부 경제전문가와 야당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퍼주기 논란이 제기됐었다. 아예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 ▲ 세금.ⓒ연합뉴스
    ▲ 세금.ⓒ연합뉴스
    일각에선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세 부담 경감보다는 생색내기 쉬운 퍼주기식 예산 편성에 혈안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어려운 시기에는 퍼주기 정책보다 생색은 덜 나도 감세나 국민 부담 경감이 재정 지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선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지만, 가장 힘든 자영업자 처지에선 임대료뿐 아니라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도 크다"면서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면 그래도 1~2년 낫다. 어차피 적자재정은 똑같은 데 돈을 직접 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19년 내놓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도 감세효과를 제시한다. 한경연은 해당 보고서에서 "세금을 줄여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감세효과가 정부지출의 1.76배에 달했다"며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