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해욱, 지시하는 위치 엄한 처벌 필요"DL·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벌금형
  • 이해욱 DL 회장. ⓒDL
    ▲ 이해욱 DL 회장. ⓒDL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업추진 경과와 관련자·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이번 사건에 지시하고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과 DL, 글래드앤호텔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명령받은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다"며 "이 회장이 APD로부터 배당 등 현실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현재 지분을 처분하는 등 위법상태를 해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DL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DL 계열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당시 오라관광)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상표권 사용권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가 된다며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