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설문 응답자 52.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네이버 "법 위반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조치 할 것"
  •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음을 드러내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25일 발생한 네이버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기간 네이버의 조직 문화 진단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 설문조사에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4028명 중 1982명이 응답했다.

    노동부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 비율은 52.7%로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응답 비율도 10.5%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로는 '대부분 혼자 참는다'는 응답이 44.1%에 달했으며, '상사나 회사 내 상담 부서에 호소한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설문조사에는 1482명이 응답했다.

    폭언·폭행에 관한 설문조사 참여자 중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8.8%,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은 19.0%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설문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과 동료의 피해를 보거나 들었다는 응답이 각각 3.8%, 7.5%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숨진 직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망한 노동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계속해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급 '책임 리더'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A씨의 일기장과 같은 부서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A씨를 포함한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 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신 중인 노동자 12명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네이버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다.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