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입찰시 주요 마감재 선정...이해관계자 개입 차단감독자 승인자재 신고자재로 전환...공사감독자 자재품평회 배제
  •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개요.ⓒLH
    ▲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개요.ⓒ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해 왔지만 앞으론 건설공사 입찰 시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LH 퇴직자 등이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