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사용하는 집금계좌 전수조사
  •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위원회는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위장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의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는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집금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둘 수 있다.

    이번 조사 과정서 확인된 집금계좌는 94개로 은행권에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로 이 중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발견됐다. 

    특히 중소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장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관련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 행위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의심거래(STR) 정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 등 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는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단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