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사용하는 집금계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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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위원회는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위장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의 위장계좌를 적발했다.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는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집금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둘 수 있다.이번 조사 과정서 확인된 집금계좌는 94개로 은행권에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로 이 중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발견됐다.특히 중소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장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이에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와 관련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 행위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의심거래(STR) 정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자금세탁 등 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는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단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