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약 위탁기관 1만5000곳, 불필요한 확대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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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28일 요구했다.

    의협은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 공급 부족이 주원인인데, 백신이 부족한 것을 마치 예방접종 인력 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리한 법안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됐다.

    의협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급성 알레르기 쇼크 등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접종 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접종을 시행 중인 위탁기관이 이미 약 1만5000곳이다. 이에 정부는 위탁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개정안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 확대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