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휴대폰 제공한 후 비대면 대출에 악용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위험도 상존
  • ▲ 혐의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 혐의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최근 2030대 청년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28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비대면 대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회수해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구직자 명의 비대면 대출 외에도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위험도 상존한다.

    금융당국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 협조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혐의 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 지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