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 10%p 별도 가산 기본비율 기존 30%→50% 상향 조정, 30%p 공통 가산"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재조정 가능" 명시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에서 판매된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를 진행했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 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 확인됐다는 점을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했다. 

    배상비율 80%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을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기존 산정기준에 의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40%를 적용하고, 신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10%포인트를 별도로 가산해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이는 기존 30%에서 상향된 수준이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도 고려했다.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 등이다.

    본건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대신증권 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도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조정은 투자자별로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조정 결정문에 명시됐다. 

    금융당국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