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특정성 충족…표현의 자유 넘어"윤석열 캠프, "별도 고발 안 해...국민이 판단할 것"벽화 설치 서점 주인, 논란 일자 연락 끊고 지방행
  • ▲ 서울 종로구 한 서점 건물 옆면에 그려진 '쥴리의 남자들' 벽화. ⓒ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 한 서점 건물 옆면에 그려진 '쥴리의 남자들' 벽화. ⓒ뉴데일리 DB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지적했다.

    벽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죄'의 주요 판단 근거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쥴리 벽화가 설치된 장소(서울 종로구 모 서점)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으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벽화를 볼 수 있도록 노출돼 있다. 특히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쥴리' 논란이 많이 알려진 가운데 벽화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김씨를 특정한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그림을 그린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고 전후 맥락 상 그것(그림 내용)이 누구를 의미하는 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도 "'영부인의 꿈', '윤 서방'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해 적시가 된 부분만 보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점 주인 여모씨는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항변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문제가 된 글귀를 뒤늦게 지웠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실정법 위반까지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씨의 행위는)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도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사생활 보호도 헌법의 주요 가치 중 하나"라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현재 윤 캠프 측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해당 행위에 대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이지만 윤 후보 지지자나 캠프 관련자 등 제3자의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후보나 김씨가 직접 고발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발로 사건화는 가능하다"며 "다만, 윤 후보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서점 주인 여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서점을 방문하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나 논란 이후 주변과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