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배달비 인상 두고 가맹본부-가맹점 갈등지역·상황 고려 없이 동일한 배달비 책정 어려워 배달 라이더 임금 상승에 배달비 인상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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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앱 등 중간채널이 개입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배달앱에서 가맹본부의 권고 사항과 상이한 배달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1만2000원 이상 주문시 배달비 무료 정책을 운영 중인 버거킹의 경우,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가 부과된다. 배달앱 자체의 '거리상 배달비' 책정 기준때문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bhc치킨, BBQ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장소에서 검색해도 점포 별로 최대 2배 차이의 배달비가 책정된다. 

    미스터피자도 비슷하다. 

    미스터피자는 "일부 매장에서 배달비를 부과하고 있고, 배달 주문 시 일정 금액의 배달비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며 "배달비는 거리별로 상이하며, 주로 먼 거리의 배달건에 추가되고, 사전결제가 아닌 현장결제로 진행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대행업체, 배달앱의 성장세가 무섭다.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메뉴, 동일한 가격대와 맛, 정책 등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혼란이 발생한 것 역시 이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외식매장 운영자가 2만원 어치 음식을 판매했을 때 배달앱 수수료를 제외하고 배달비를 제하고 남는 비용은 적게는 1만원까지 떨어진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제한 순수익은 더 적은 상황. 배달비를 고객에게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인건비도 못 버는 경우가 많다.

    예비창업자 A씨는 "창업을 앞두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고객이 적어도 3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해야 최소한의 마진을 낼 수 있다"며 "배달 비중이 클 경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아직도 배달비 연쇄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8720원) 대비 5.0% 오르는 것. 2018년 7530원에 비하면 3년만에 21.6% 오르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배달앱 의존도가 커진데다 직접 고용 배달 기사는 대부분 사라진 점도 배달비 인상 가능성의 요인으로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비는 당분간 인상 가능성이 높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가맹본부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배달비 부과를 강요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내야 하는 매장 입장에서도 단순한 기준으로 배달비를 책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