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의사를 밝히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불만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1만1003원, 월급 191만4440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즉각 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저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 부적절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로 미(未) 구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의제기가 항의 의사를 밝히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앞서 경총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휴수당을 포함한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 이 액수를 적용한 월급은 191만4440원, 연봉은 2297만32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