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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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신용등급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형태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연합회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 등과 함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연체액과 상환시기 등 대상자 기준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IMF 외환위기 때 소액 연체이력자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해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도 지원대상 선정을 비롯해 신용평가, 여신심사관리에서 연체이력 공유 등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기간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CB(신용평가)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한다.

    현재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 기간과 건수에 따라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신규 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연체 후 빚을 갚았더라도 연체 정보가 남아 다른 금융거래서 불이익으로 연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