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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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지난달 패소한 즉시연금 소송에 대해 결국 항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다음달부터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때는 처음 냈던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사는 만기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 이자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지급했는데,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툼이 일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추정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약 1조원 가량이며, 이중 삼성생명의 부담액(4300억원)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