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관, '블라인드'에 항의글 게재해당 경찰서, "자발적이었고 강요 없었다" 해명논란 일자 현장 근무자들에 "야외 근무 강요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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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가 외근 교통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동안 야외 거점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이 폭염 속에 무리하게 교육생 훈련을 강행했다 3명이 탈진하는 사고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도 상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서울동대문경찰서의 비상식적인 근무 지시에 대한 항의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A씨는 '이 무더위에 하루종일 차 밖에 나와서 직사광선 맞으며 거점근무(특정 지점에서 고정적으로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근무)하라는 거 실화? 몇달 전 백신 강요로 언론 보도됐던 동대문경찰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동대문서 교통과가 현장 근무자들에게 야외 거점근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교통사망사고 예방한다고 3개월 간 24시간 신고 없을 때는 상시 거점근무하고 있으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열대야에 차밖으로 나와서 광합성하며 근무를 하란다"면서 "101단이 무더위에 교육생 훈련하다 의식불명 사고가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짓(근무 지시)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경찰청 지침에도 혹서기 훈련은 금지 사항인데 우리는 신고도 뛰고 남는 시간에는 계속 뙤약볕 밑에서 서있으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서장, 과장은 에어컨 18도로 틀어놓고 편하게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만 괴롭히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폭염 속에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하다 3명이 탈진해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당일 충주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면서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경찰청 근무 지침에 따르면 '폭염경보' 이상의 기상 특보시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야외 훈련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긴 것이다.
  • ▲ 블라인드 글 캡쳐. ⓒ 뉴데일리
    ▲ 블라인드 글 캡쳐. ⓒ 뉴데일리
    ◆동대문서 "강요 없었고 자발적 근무, 지시 사항에 오해 있었다" 해명

    이같은 논란에 대해 동대문서 측은 야외 거점근무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현장 근무자들의 자발적인 근무라고 해명했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최근 관내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사고 예방 차원에서 3개월 간 주요 교차로 거점근무를 강화키로 한 것"이라며 "상시 야외 근무를 지시한 게 아니고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보다 신경써서 근무를 하라고 한 것이 '뻗치기 근무'를 시킨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서는 논란이 일자 11일 현장 근무자들에게 '반드시 야외 근무를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고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