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0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더 낸 퇴직소득세 환급경정청구로 1인당 2000만원, 총 200억원 돌려받아“대법원 판결로 L0 채용 전 사무직원 근무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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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L0(엘 제로)’ 직군 퇴직자 1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그동안 과도하게 낸 퇴직소득세 약 20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측은 향후 퇴직할 L0직원들도 L0(정규직) 전환 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L0 직군 희망퇴직시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에 한해 L0 채용 전 사무직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최근 합의했다. 

    L0 직군 퇴직소득세 논란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국민은행이 무기계약직 노동자 2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며 L0 직군이 신설됐다. 

    은행은 이들을 2014년부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말 L0 직원 1000여명이 희망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들의 근무경력 인정이 실제보다 짧아 퇴직소득세를 과도하게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은행은 국세청 질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정률공제액(40%)을 빼고,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해 나오는 금액(과세표준액)을 토대로 계산된다. 즉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받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들도 1년 6개월만 근속한 것으로 산정되면서 개인별로 많게는 3000만원에 이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L0 퇴직자들은 세무서를 상대로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을 제기하고, 소송도 강행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L0 직원들의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해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L0 퇴직자들은 개별적인 경정청구와 세무법인 연계 등 은행측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1인당 약 2000만원씩 총 20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현재 근무 중인 L0 직원들도 향후 희망퇴직으로 특별퇴직금 퇴직소득세 산정시, L0 채용 전 사무직원 근무기간을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며 “1700여명의 L0직원들은 희망퇴직시 경정청구와 소송 등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