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서장회의…세무조사 신중, 경제회복 지원’全국민 고용보험 확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정착대기업 불공정 자본거래, 경영권 편법승계 검증
  • 13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13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이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부의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지침을 내놨다.

    이에따라 집합금지, 경영위기 등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해 세무검증 완화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중지신청과 관련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체계도 구축된다.

    기업활동을 뒷받침할수 있는 세정지원잭도 제시됐다. 국세청은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와 함께 해외에서 활동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차질없는 소득파악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하고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배포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해선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반면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고액수수료 수취 전문직,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문란 등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증여, 법인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해서는 고강도 검증할 방침이다.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 ⓒ국세청 자료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 ⓒ국세청 자료
    또한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행위 대책도 지속키로 했다. 

    이밖에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함께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며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