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60% 소유권 권리행사 용이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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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현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보는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코자 부지 보전을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한국·캄보디아 정부간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힌편, 채무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가로 알려져있다.

    해당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