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음식점 적용 배달앱플랫폼 불공정약관 8개조항 시정조치소비자·입점업주에 공지후 이달말 변경약관 적용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불공정약관 지속 점검 방침
  • ▲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사업자의 8개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연합뉴스 제공
    ▲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사업자의 8개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 ⓒ연합뉴스 제공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플랫폼사업자가 소비자에  떠넘기거나,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규정된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내용을 보면 ‘소비자 이용약관’ 과 관련,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시정이 이뤄졌다.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시정이 이뤄졌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은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와 같은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고지)하도록 약관변경이 이뤄졌다.

    ‘음식업주 이용약관’ 역시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사전 통지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함으로 인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 하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 8개 불공정약관 시정 조항 ⓒ공정위 자료
    ▲ 8개 불공정약관 시정 조항 ⓒ공정위 자료
    음식업주의 리뷰 등 게시물을 사전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의 경우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한편, 영구적 삭제조치 또는 리뷰작성권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내용을 통지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음식업주가 배달앱을 탈퇴하는 경우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은 삭제됐고, 탈퇴한 음식업주가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배달앱사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한 뒤 이달말 변경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