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변론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금융사 CEO에 내부통제發 중징계 적절성 논란선고 결과 금융권 파장 클 듯…숨죽인 금융권
  •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지난해 윤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당초 20일에서 27일 오후로 늦췄다. 

    행정법원은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을 상대로 ‘내부통제 미비’ 등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불거졌다.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며 금융기관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고, 그 배경에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미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CEO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금융사 수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지의 ‘바로미터’가 되는 등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원 역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까지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