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11억, 정책 불신 확산 고가주택 기준 제각각, 혼란에 논의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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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로 오히려 집값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 대신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과세 기준이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에선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봤다.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이뤄지고, 중개보수 최고요율인 0.9%를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고가주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분야별로 기준액이 다르고, 해당 기준액을 책정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