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 요청중금리 중심으로 늘어나던 대출수요에 찬물, 사실상 대출 막혀생활비·사업자금 실수요자들,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몰릴 위기지방 중소형사들, 대형사보다 피해 커 시장재편 신호탄될 수도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저축은행 역시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조만간 회원사들에 내용을 전달하고 실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집중되는 대출 규제로 저축은행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5~6%이고, 저축은행의 경우 21.1%이다.

    이같은 대출 옥죄기가 저축은행으로 직접 확산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금융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에게 서민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저축은행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출까지 막히게 되면 이들은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은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의 목적이 가장 많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생계형 자금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이라며 “이들에게 공급돼야 할 서민금융이 막히면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전체도 위축경영이 불가피하다.

    작년 연말부터 대출 수요가 회복되면서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리며 수신을 늘렸다. 역마진 우려에도 수신을 늘린 것은 대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6월 정기예금 금리를 연 1.60%에서 연 1.80%로 올렸다. OK저축은행도 연 1.70%의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 특별판매를 실시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연 2.05% 금리의 비대면 정기예금을 특별판매하기로 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연 2.21%까지 인상했다. 웰컴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연 2.3%까지 인상했다.

    또 따른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치에 따르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올렸던 예금금리도 다시 낮춰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금리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고, 그에 따른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사와 달리 지방 중소형사들은 대출 제한 조치로 받을 타격이 큰 만큼 부실화 또는 도미노 붕괴가 우려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이 받는 충격은 다르다”며 “업권 전체가 위축되는 동시에 시장 재편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